광역행정신문

21일부터 이틀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 22.(수) ~ 25.(토) 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이철우 | 기사입력 2023/02/21 [21:25]

21일부터 이틀간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 22.(수) ~ 25.(토) 기간 중 선거인명부 열람 가능
이철우 | 입력 : 2023/02/21 [21: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 8.(수)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관할 구·시·군선관위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전국 1,347개 조합(농협 1,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1,344개 조합장 선출에 총 3,475명이 등록하여 평균 2.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조합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법 및 해당 조합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 시에는 법률과 정관에 따른 후보자등록서류와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탁금 금액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내에서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기간 중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하며, 22일 등록 마감 후 추첨을 통해 후보자기호를 결정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다음 날인 23일부터 선거일전일(3. 7.)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 조합장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 22.(수) ~ 25.(토) 기간 중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권자는 열람기간 중 명부에 누락·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조합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을 거쳐 2월 26일 확정된다.

 

후보자정보는 동시조합장선거통계시스템(http://infojh.nec.go.kr/web/main.do)에 공개된다. 그 밖에 주요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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