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경기도 ,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불법사항 집중 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조치 예고… 불법사금융 근절 기대

조후석 기자 | 기사입력 2024/09/26 [07:45]

경기도 ,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불법사항 집중 점검

위법사항 적발 시 강력조치 예고… 불법사금융 근절 기대
조후석 기자 | 입력 : 2024/09/26 [07:45]

 [조후석 기자] 경기도가 금융감독원, 경찰청, 금융보안원과 함께 26일 경기도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합동점검을 시작했다.

 

정부의 온라인 대부중개업에 대한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방침을 발표한데 따른 합동점검은 경기도에 등록된 5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대상이다.

 

중개업체의 불법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업체 광고 대행, 허위·과장광고 등과 신고된 불법사항을 집중 단속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경기도 청사     ©광역행정신문

 

업체의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중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에 따른 수사도 진행될 수 있다.

 

경기도는 합동점검 결과를 다른 지자체에도 전파하는 한편,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력도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광덕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합동점검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들이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중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내역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gfrc.gg.go.kr) 또는 금융감독원 누리집(www.fss.or.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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