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국가가 현황 점검하고 보조해야13일(금), 국가가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하고, 현황 점검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일부법률개정안」 대표발의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 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1~6월 결식아동의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사용처는 △편의점 41.9% △일반·휴게음식점 25.4% △마트 16.6% △제과 8.1% 순으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끼니를 해결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자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지자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득구 의원은 “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임이 있다”며, “각 지자체의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국가가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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