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행정신문

【국감소식】이재관 의원-발전5개사,바다에 버린돈 4천억원 책임추궁

수입석탄 제때 하역못해 체선료 지출로 발전원가 상승요인 지적
체선료를 가장 많이 지급한 발전사는 1,057억원으로 한국중부발전

문학모 기자 | 기사입력 2024/10/14 [08:19]

【국감소식】이재관 의원-발전5개사,바다에 버린돈 4천억원 책임추궁

수입석탄 제때 하역못해 체선료 지출로 발전원가 상승요인 지적
체선료를 가장 많이 지급한 발전사는 1,057억원으로 한국중부발전
문학모 기자 | 입력 : 2024/10/14 [08:19]

 [문학모 기자] 국내 화력발전 5개사가 석탄 저탄장 시설 미비로 헛돈 수천억을 버린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중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발전5사가 유연탄 등 제때 하역하지 못해 지급한 체선료가 4천억원에 달하면서 발전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하역의 효율성 및 석탄 수요 정밀도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산업자원부 국감중인 이재관 의원(더민주/천안 을)  © 광역행정신문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이하 발전5사)는 유연탄 등 해외에서 수입할 때 정한 정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체선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정박기간보다 빠르게 하역하는 경우 조출료를 받고 있다.

 

발전5사는 공통적으로 저탄장 옥내화 공사, 신재생 발전설비 증가에 따른 전력수요 및 석탄 소비량 변동 심화 등으로 인해 체선료가 발생했다고 밝히며, 이는 전기생산원가에 반영은 된다고 하나 미미한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재관 의원실이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선료 및 조출료 현황>에 따르면 22년 585건, 23년 493건, 24년 상반기 219건 등 총 1,297건에 달했으며, 이로 인한 체선료 지급액이 4,0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조출료의 경우 22년 45건, 23년 35건, 24년상반기 20건 등 총 100건에 그쳤고 조기하역을 통해 지급받은 조출료는 13.92억원에 그쳤다.

 

특히, 체선료를 가장 많이 지급한 발전사는 1,057억원으로 한국중부발전이었으며, 다음으로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순이었다.

 

이재관 의원은 “체선료가 발생하는 사유는 하역정보 및 석탄 수요 차이발생 등 발전사의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전기생산원가에 영향을 끼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라며“체선료의 발생의 주원인이 저탄장 옥내화 사업이 지연되는 것 역시 발전사의 책임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기생산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체선료의 지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역 효율성 및 석탄수요 정밀도 증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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